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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처분 2차 심문 종료...法 오늘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2-24 21:11

법무부측, 공공복리 침해 강조↔윤석열측, 징계위 절차 부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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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24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처분을 결정하는 법원의 2차 심문이 종결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을 오후 3시쯤 시작해 약 1시간 15분 만인 4시 15분쯤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오늘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대리인은 재판부가 이미 마음을 결정을 한 듯이 신속하게 심문이 진행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윤 총창측 법률대리인도 법무부 대리인과 비슷한 심문 분위기로 재판부가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 전언에 의하면 법원은 1차 심문 이후 양측에 질의서를 주면서 징계 절차와 사유 등 7가지 질문을 했고, 양측은 모두 재판부에 3개 정도의 답변 서면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고 따로 참조하는 분위기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느 정도 결정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측은 재판부에 징계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위 절차와 구성이 법에 어긋나 법치주의 훼손을 주장해 왔으며 법무부측은 윤 총장이 복귀가 결정될 경우 공공복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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