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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효력 정지...8일만 총장 '복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2-24 22:48

윤석열 검찰총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 처분을 내려 결국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총장직에 복귀하게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종료한 후 오후 10시쯤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쯤 부터 양측 법률 대린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했으며 1시간 15분 만인 4시 15분쯤 심문을 모두 마쳤다.

법조계 전언에 의하면 법원은 1차 심문 이후 양측에 질의서를 주면서 징계 절차와 사유 등 7가지 질문을 했고, 양측은 모두 재판부에 3개 정도의 답변 서면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고 따로 참조하는 분위기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느 정도 결정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측은 재판부에 징계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위 절차와 구성이 법에 어긋나 법치주의 훼손을 주장해 왔으며 법무부측은 윤 총장이 복귀가 결정될 경우 공공복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까지는 7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일단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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