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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20-12-28 15:52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고흥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유성진 기자]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왔다.
 
이에,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하는데,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본인은 빈곤에 시달리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노인·한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되어 전국적으로 약 18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며, 2022년에는 모든 수급자 가구로 확대되어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일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2021년은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2만1119원),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3만8135원) 정도 인상하여 지급한다.
 
고흥군은 ‘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21.8억을 확보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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