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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추가 행정명령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12-29 13:46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 추가 방역수칙 적용
지난 10일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도청에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변동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장에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해 30일 0시부터 새해 3일 24시까지 5일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패스트푸드점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 시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는 매장 내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할 수 있다.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 착석 및 취식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홀덤펍도 정부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이를 적용, 해당 업종을 집합금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도민여러분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준수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말했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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