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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양시 5급 승진 의결자, 교육 중 행안부 특감 징계처분…승진 제한 처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2-29 14:35

- 해당 6급 팀장, 건설현장 하도급사 선정 깊이 개입 일부 확인
- 행안부 중징계 요청…전남도청 경징계 처분의결
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에서 5급(사무관) 승진 의결된 A모 팀장(6급)이 승진 교육을 받던 중 행정안전부 특별 감사로 승진이 보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요청을 받은 A 팀장이 현재 5급 직무대리로 보직을 부여받고 근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시설직인 A 팀장은 지난 2019년 5월 광양 모 소하천 정비사업에 낙찰된 건설사에 하도급사를 소개하는 등의 혐의(부정한 업무처리 등)로 국무총리실에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국무총리실 특별 감사팀이 2020년 2월 11일부터 3일 동안 특별 감사를 했다.
 
이후 국무총리실은 A 팀장과 관련 민원제기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A 팀장 승진 교육 기간 중)경에 A 팀장을 상대로 사실(국무총리실 감사 결과) 확인 이후 확인서(문답서)를 받았다.
 
문제는 광양시가 이에 앞서 2020년 1월(상반기) 정기 승진 인사 당시 A 팀장을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돼, 7월(하반기)경에 5급 승진 교육을 받던 중 행안부 감사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8월경에 감사 결과로 A 팀장을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광양시에 발송했다.
 
이에 A 팀장은 중징계 처분이 억울하다면 행안부에 이의신청했지만, 행안부가 받아드리지 않아, 9월경에 광양시가 해당 팀장에 대해 전남도청에 징계의결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9월 전남도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 팀장에 대해 경징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광양시 A 팀장의 승진제한 6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음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승진이 보류된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A 팀장의 승진이 안 된 상태이지만 5급 보직 업무(직무대리)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승진 교육까지 이수한 5급 승진대상자 2명은 현재까지 5급 보직을 받지 못하고 6급 팀장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A 팀장은 내년 12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갈 대상자로 내년 6월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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