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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합금지·제한업종..."정부지급외 100~50만원 추가 지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12-31 11:08

31일 정례브리핑서 밝혀...정부지원서 빠진 지역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31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100만원~50만원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며 인원제한으로 피해입은 업체도 5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세종시 추가 지원 현황=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하면서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이나 면적당 인원 제한이 없는 상점·마트는 지원 제외된다.

지원자격은 세종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으로서 행정조치를 준수한 사업장이며 대상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74개소, 식당·카페, 학원, 이·미용실 등 영업제한 업종 7225개소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지역 문화예술인 중에서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진 인원(400명으로 예상)으로 소요 예산은 약 2억원이다.

올해 2차례 시행한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초(대상자 분류 등 준비작업 기 진행)이며, 소관부서별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토록 한다.

소요예산은 38억 5000만원 정도로 재난예비비를 활용한다.

◇정부 3차 긴급재난 지원금 =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200만원, 이외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 및 특별피해업종은  1월 중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1월말 지급 예정이다.

신규 수혜자는 내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국세청 등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2월말부터 지급 개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고 1·2차 지원금 기 수급 특고‧프리랜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후 1월 중순  집행 예정, 신규 대상자는 1월 중순 사업공고→2월 접수→3월 지급예정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2월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상황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민생경제를 챙기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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