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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 결국 '해임'결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1-01-01 17:25

시와 양근서 사장 결국 법적공방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한 이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 31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결국 해임했다.

하지만 양 사장이 검찰 고발 등 법정 공방을 예고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시장은 전날 오후 공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양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결과를 알려옴에 따라 31일 공식 해임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9월 공사 노조의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벌였고, 양 사장과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를 적발했다며 양 사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바 있다.
 
시는 양 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인사규정 등 관련 법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승진·근무평정 및 부당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경영상 중요한 문제가 감사결과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를 갖고 직무를 정지시켰었다.
 
하지만 공사 직원은 물론 시민들이 양근서 사장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임면권자인 윤 시장이 두 달여 만에 최종 ‘해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15일 '사장 해임은 지방공기업 관련 법규 및 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비공개 공문을 공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 인사위는 ‘해임안’을 의결해 시에 다시 전달했고 윤 시장도 이를 받아들여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양 사장을 해임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양 사장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부터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사장은 또 “공기업법상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시 자체 감사 결과로만 같고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감사결과와 공사의 이사회, 인사위의 의결에 따른 조치"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12월31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 했고 문자 메시지까지 남겼으나 양 사장의 어떠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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