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 14개 항목 담보에 대해 가입해 왔으며, 지난해 6월부터 농기계 및 가스 관련 사고 분야까지 확대 가입해 현재는 18개 항목에 대해 군민의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익사사망보험금, 자연재해사망보험금, 뺑소니 무보험 사망보험금 등 각 1500만원씩 3명의 군민에게 총 45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밖에도 군민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모색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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