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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1-01-07 15:56

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2만여 건에 3억6600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된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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