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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1-07 22:22

강릉시 전국 유일 문화도시 · 관광거점도시 석권./사진=강릉시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아름답고, 괘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시에서 기본 전략으로 추진한 ‘시나미’는 ‘시나브로’의 강원도 지역 방언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스며드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최종 선정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도시탐사대 운영, 시민자율예산제 <작당모의> 실시, 로컬 콘텐츠 개발 지원, 시나미 문화학교 운영, 문화민회 창립을 통한 유기적인 거버넌스 토대 마련,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크 창의파티 운영, 문화도시 포럼 등의 예비문화도시 사업들이 성과로 이뤄졌다.
 
예비사업을 통해 강릉시는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문화활동가 발굴,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공동체 형성과 행정협의체를 통한 통합적 정책 구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강릉시는 앞으로 5년간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브랜드 형성, 로컬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문화도시의 사회적 자본 확대 및 시민 주체 자생성 강화,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문화도시 지표 연구와 성과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20년 관광거점도시 지정에 이어 21년 법정 문화도시에도 지정됨에 따라 강릉시는 전국 유일의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며 “강릉 문화자산의 가치 발굴과 창의적 활용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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