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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말까지 확대 운영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1-08 14:52

삼척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삼척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완화기준을 2021년 3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다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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