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청사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충남 예산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돕는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접수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 동안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여성농업인이며 희망 출산농가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 일을 돕게 된다.
농가도우미는 1일 7만원을 받으며 이 중 80%(5만6000원)는 군에서 지원하고 산모는 20%(1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우미 선정은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 신청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 및 이용할 수 없다.
예산군 관계자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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