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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09 13:47

국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제정안엔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법안은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됐음에도,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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