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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자동차세 1월 선납 시 2월 이후 세액 10% 공제 혜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21-01-10 10:22

대전 중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 중구는 2021년도분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기간을 2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1월은 2월 이후 세액의 10%, 3월은 4월 이후 세액의 7.5%, 6월은 7월 이후 세액의 5%, 9월은 10월 이후 세액의 2.5%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선납 시,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감면 적용됐으나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으로 변경됐다.

구는 1월분 납부서를 11일 일괄 우편발송 예정이며 현재까지 신청자 2만9470명이 접수해 7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용갑 청장은“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부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많은 구민들이 절세 혜택도 받고 우리 구 지방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unab-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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