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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코로나 피해구제법' 환영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마땅"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1-01-12 15:02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한다.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라면서 국채 발행에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정 건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 수 없다"면서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그 어떤 법보다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글을 남겼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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