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한다.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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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라면서 국채 발행에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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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재정 건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 수 없다"면서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그 어떤 법보다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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