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기도, 도내 대형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수사 나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1:3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대형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1월18일~2월28일)에 맞춰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실시된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