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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 5등급 운행제한 위반 9814대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1:3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벌여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원(조기폐차 30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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