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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범위 확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4 13:26

수당 매월 8만원 지급
기존 1~7호에서 18호까지 확대
청송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톨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기존1~7호까지에서 18호까지로 강화하고 매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14일 청송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0.12.31)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같은 법률 제1호부터 18호까지 전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등은 물론 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도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대상자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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