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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BTJ열방센터 측 행정소송에 '법인설립 허가 취소 검토'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4 13:50

BTJ열방센터, 일시적폐쇄 집합금지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강영석 상주시장이 폐쇄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최근 시가 BTJ열방센터에 내린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강력 대응 차원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4일 상주시에 따르면, BTJ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BTJ열방센터 측은 "상주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BTJ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면서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상북도와 법인설립 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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