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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같은 문화재 재난 사고,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미연에 방지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1-01-14 15:44

정점식 의원,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대비훈련’ 근거 마련
정점식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목조 문화재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 실시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메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숭례문(국보 1호), 2019년 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고, 목조로 만들어진 문화재의 특성상 훼손 시 그 가치가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현행법 상‘화재 등 방지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조항에서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분리하여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정점식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나,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통해 경험했듯 목조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문화재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 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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