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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인 금지 유지, 카페·헬스장·교회 등 문 연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2:14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이어가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생활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지난 하루 평균 확진자는 516명으로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또한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오는 18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헬스장은 성인 출입도 가능하지만 러닝 머신 같은 격렬한 운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노래방은 방 1개당 최대 4명의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고 소독 후 30분간 빈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음악 학원의 경우 1 대 1 교습만 가능하며 칸막이를 설치하면 4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면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허용한다. 단 정규 예배 외 소모임, 숙박을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확산 위험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권고하기로 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유흥 시설을 제외한 모두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규제를 조건부 해제한다. 실내 체육 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업이 해당한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만큼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입문에 이용 인원을 적어야한다. 방문 판매업은 1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점 등 14종 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영업 제한은 유지될 전망이다. 21시 이후 연장할 경우 만남이나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스키장 부대 시설 집합금지 또한 해제된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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