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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조정안 발표, 카페 오후 9시까지 취식 허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2:14

생활방역 조정안 발표, 카페 오후 9시까지 취식 허용./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이어가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생활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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