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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대면예배 허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2:47

 종교시설,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대면예배 허용./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이어가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생활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종교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면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허용한다. 단 정규 예배 외 소모임, 숙박을 금지한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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