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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포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현수막 불법아닌가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7:36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유도공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2m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그늘막은 설치하지 마시고 정자 및 데크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무에 걸려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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