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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21-01-17 08:00

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제도 도입
안동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경북 안동시는 산간지역, 대형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17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로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안동시청 자원순환과나 위반행위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전화.FAX.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땅과 건축물을 임대해 주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hbw2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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