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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21-01-18 13:56

전남 화순군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양도월 기자] 전남 화순군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 종교 시설 등 일부 시설의 방역 조치를 조정됐다.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오전 5시~오후 9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매장 내 영업 시 2인 이상이 커피‧음료, 디저트만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됐다.

또한, 매장 내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종교 활동은 기존 비대면 진행을 조정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을 유지하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카페와 종교 시설 이외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 금지, 목욕장업, 오락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타지역 가족‧친인척을 통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타지역에 거주중인 자녀‧친인척들의 화순 방문을 잠시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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