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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들 위장전입·차량 압류 의혹 무엇?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1-01-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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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차량 압류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박 후보자 측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대전 출신인 박 후보자가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강조했는데 아들은 대치동 초등학교 졸업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 박범계 후보자는 뉴그랜저XG를 2002년 11월 28일부터 2010년 10월 6일까지 약 8년 보유하면서 서울과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에서 5차례 압류당했다.

2003년 3월 18일 신고보상금 체납(대전 북구경찰서), 2003년 3월 18일 주정차 위반(서울 중구청), 2005년 6월 3일 도로교통법 위반(대전 둔산경찰서), 2005년 7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대전 둔산경찰서), 2005년 11월 24일 주정차 위반(서울 강남구청) 등이다.

이어 201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10년여 동안 보유한 카니발도 2차례 압류당했다.

2015년 7월 10일 주정차위반(대전 서구청), 2020년 12월 7일 과태료 체납(대전 둔산경찰서).

특히 대전 둔산경찰서(3차례)와 인연이 많았다. 이곳은 박범계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대전 서구을)이기도 하다.

아울러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2월 대전 둔산경찰서에 카니발을 압류당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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