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31일까지 연장된 심각한 방역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비난이 크게 일고 있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5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다.
A 경장은 18일 오후 10시 40분쯤 음주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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