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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귀농인 정착.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1-01-19 14:09

귀농인 정착지원 최대 400만원 지원
농업창업분야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 융자 지원
경북 청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및 내달 5일까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19일 청도군에 따르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농가당 최대 500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80%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다.

또한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분야는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분야는 세대당 7500만원을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은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우리 군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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