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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군 공항 소음 '합동협의체' 구성...국방부에 의견 제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1-01-20 18:23

국방부, 2차례 소음영향도 조사...12월 대책지역 지정·고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소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합동협의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대표단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합동협의체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지역이 소음영향도 내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방부 결과보고를 토대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7일 '군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필요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향후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해 11월 소음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1차 조사에 이어 올 상반기 중 동일지점에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합동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12월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검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국방부,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역 합동협의체와 함께 소음피해 주민이 누락되는 일 없이 모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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