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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無이자로 최대 2천만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1-01-21 16:17

유흥업소 최대 1000만원...2년까지 이자 지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제11차 민생안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無) 혜택의 긴급지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無) 혜택의 긴급 경영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3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과 12월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3무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했다.

1차 특례보증은 1만8349개 업체가 5071억원, 2차는 2500여개 업체가 500억원을 신청했고 시는 각각 1년간 이자·보증료 155억원과 17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3차 특례보증 대출 조건과 이자·보증료 지원은 2차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1~2차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차 3무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다. 사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후 일시상환, 최대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2.7%, 보증수수료는 0.7%다.

3차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안내받거나 해당 은행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융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광주 소상공인·자영사업자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유흥업소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5일부터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이며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2월1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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