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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 개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1-22 09:22

코로나로 힘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비용 절감 노력 실행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 ‘대출제도개선 패키지 TF‘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소확행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가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소화행위원회 총괄간사 이수진 의원, 소확행 위원인 민병덕 의원과 장경태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김현정 노동대변인,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과 김태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소확행 위원회는 지난 2달여간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해 보기 위해서 금융사 웹/앱/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민병덕의원은 “이번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한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도치 않게 빚을 제 때 갚을 수 없게 된 취약 개인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소비자신용법」을 하루 빨리 제도화하도록 ‘소확행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신용법’ 조기입법화 추진 : 개인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는 현재 대부업법을 전부 개정하고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규개위 심사 중인데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6월 정부 입법 직후 최대한 빨리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출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추심업자' 간의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후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 완화를 위해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를 위해 ‘OO신용정보’ 등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어 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조치가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시한으로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연장 조치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월말까지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하기로 협약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시행되었으나 민병덕 의원이 보좌진들과 많은 은행/카드/저축은행의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많은 개선점을 발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와 2020년 11월부터 개선안을 협의했다.

이에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방식 변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 주기적 공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 (상담/신청/수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및 활성화 내용이다.
 
. ‘금리인하 요구권 홍보 TF’ 운영으로 금감원이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공동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을 확인하고 홍보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실행하는 내용이다.

. TF 운영 시 국회, 소비자단체, 홍보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에 반영,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주간’을 설정해 모든 금융사들이 대고객 홍보 캠페인 실시이다.
 
.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협의하여 대고객 설명 노력 및 정보제공 강화 등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다.

. 금융권 내 Best Practice를 발굴.공유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 2020년 당정은 2021년 하반기에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금년 7월부터 최고금리 20%로 인하를 실시하기로 협약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최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금융소비자의 경우 변경된 최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최고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는 ‘대출소외계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에 대한 방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협약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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