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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가해 남성,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아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1-01-22 12:44

신지예 성폭행 가해 남성,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아 '구속'(사진= SNS 캡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인 공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이 사실을 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신 대표는 녹색당 내 남성 우월문화와 성폭행 피해 등을 이유로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바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씨 측은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중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대표는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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