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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발의...개인 자유 침해 우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1-01-24 11:27

홍준표 의원.

[더이슈미디어] 홍준표 의원이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두는 한편 모든 국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을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홍의원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해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백신이 일반적인 의약품과 다르고 의약품의 부작용을 보고하는 시스템과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분리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심각한 경우가 많고 코로나19 백신 투여 이후 1년 이상 장기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백신에는 특별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절차들이 너무 축약되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해 8월 백신에 대한 불신과 접종 거부 움직임이 확산돼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민들은 의료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침해를 주장한다. 

단시일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의무로 맞게 하는 것은 개인 인권 침해이자 의료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 유력 일간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몇몇 주지사가 문화적·법적 반대를 우려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접종에 관한 생각을 접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률가들은 정부는 물론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게 하는 것도 어렵다고 예상한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캐나다도 다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32%가 "백신 접종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14%였다.

이런 상황에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민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건강상의 위험 리스크를 안고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배현진 위원도 홍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 배의원은 홍준표 키즈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의무 접종에 대한 비판이 비등할 전망이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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