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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접경지 도민의 생명·안전의 문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1-01-24 13:39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 1달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다. 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우리 도민들의 삶도 한결 편안해졌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채 시행되지도 않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없애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말에 공감한다"며 "대북 심리전인 전단 살포로 대결과 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냐,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냐로 논점이 귀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민주주의와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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