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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7회 임시회 폐회 … 27개 안건 처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1-25 16:30

2차 본회의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등 의결
세종시의회가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2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2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재현 의원과 박용희 의원, 유철규 의원은 각각 ‘농업 부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제언’과 ‘친환경종합타운,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잘 어우러진 도시계획이 시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의원운영위원회 3건,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세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5건, ‘세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 처리됐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제와 지원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종합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대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행해서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는 3월 12일부터 15일간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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