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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3백만원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1-01-25 16:30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

군은 올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806건, 9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2.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전광판, 현수막 설치,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전화 문의 또는 세무회계과 부과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과 손옥숙 과장은 “2.1일까지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1120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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