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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주민들과 도박을 한 국민의힘 소속 이성진 제천시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도당윤리위는 “엄중한 시기에 도박을 한 것은 둘째 치고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
도당윤리위는 이 의원이 당원권 정지 기간동안 재발 시 제명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박한석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선출직은 물론 당원들 모두 철저한 경각심과 분별력을 갖고 매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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