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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그는 오는 28일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어 최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며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일명 ‘제보자 X’ 지모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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