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전주시회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 입장 성명서 발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이두현기자 송고시간 2021-02-01 20:05

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전북도회/전주시회 임원진 등 10여명,“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감염병, 재해 발생 등 소상공인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환영 입장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 임규철 회장 직무대행이 전주시회 임원진과 함께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두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회장직무대행 임규철)와 전주시회(회장 임규철)는 1일 오후2시 전북도의회 본관 앞에서 전주시회 임원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내 소상공인 감염병이나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전라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도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관계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임규철 회장 직무대행은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위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의회 모든분들께 감사하다”며 "전라북도의회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건의안에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에서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dhlee3003@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