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하나금융투자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나금융투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일 팍스경제Tv 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하나금융투자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대표는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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