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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증언 거부, 바이든은 '끝까지 간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1-02-08 13:0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더이슈미디어] (현지시간) 지난 4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단에서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며, “(심판 일정) 진행 중 또는 그 이전에” 의회에 나와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단숨에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거부사유로는 “위헌적 절차”에 나가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화당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 선임 고문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준비된 듯이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위의 출석 요구는 “눈길끌기 용도”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이 (현지시간) 오는 9일 시작된다. 

그 뒤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소추위원단이나 트럼프의 변호인단 양측 모두 오래 끌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주요 언론은 전하고 있다. 또한, 탄핵 사유가 된 사건의 내용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증거 자료도 명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무리 될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따라서 증인 소환 계획도 아직 알려진 바는 없는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내란 선동’ 혐으로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의 책임을 묻는 탄핵 심판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 상ㆍ하원 합동회의가 한동안 중단됐다. 의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 사건 직전, 백악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는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연설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시위대를 부추겨 의사당을 습격하게 했다는 것 이 탄핵 심판 사유다.  

탄핵안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군중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사당에 불법 침입했다”고 명시했고 지난달 13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이에 상원에서 이걸 받아 최종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용될 지에 대해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탄핵안을 인용하자면, 배심원 역활을 하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이를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최소한 67명이 정족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인 만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 해도 공화당에서 17명이 합류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측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이유로는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때문이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탄핵 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할 일”이라며 지난달 25일 CNN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이어 “열리지 않으면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미국 내 유력 일간지들은 트럼프의 탄핵이 최종 기각되면 두 가지 후속 조치를 민주당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 헌법 14조를 발동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한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하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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