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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 포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2-10 16:12

이낙연 당대표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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