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로고./ KB국민은행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KB국민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당시 임직원(퇴직자 포함)이었던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판매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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