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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달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효과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창용기자 송고시간 2021-02-14 07:12

중소업체 190곳, 떼일 뻔 한 250억 하도급대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청사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190개 중소 업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250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원사업자는 A업체에 설 이전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B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10억5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C업체는 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원사업자로부터 2억4700만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설 이후 지급하기로 했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954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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