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옥천군,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지방세 고충 해결에 ‘큰 도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1-02-15 10:15

2019년부터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납세자보호관 1명 배치 운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고충민원 해결 등 실질적 도움
충북 옥천군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포스터.(사진제공=옥천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충북 옥천군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해 지방세 고충 민원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및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납세자보호관 1명(세무 6급)을 배치 운용해 지난 2년간 납부기한 연장 승인 7건, 징수유예 1건, 고충 민원 1건, 세무 상담 30건 등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줬다.
 
또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 추진으로 지방세 감면제도 미인지로 인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감면 안내를 실시했으며 21건에 걸쳐 약 1000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해 주는 성과를 냈다.
 
올해도 군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납세자보호관제가 되도록 다각도로 군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환급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114건에 대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oomlin@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