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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두팔 걷고 나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2-15 16:59

해녀 작업 사진.(제공=서귀포시)

[아시아뉴스통신=김동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들어 물질 중 발생한 해녀 사고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에 나섰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해녀 사망자 34명 중 70대 이상 고령해녀는 28명(82%)으로 고령해녀수당 지급 및 입어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욕구 및 물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입어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산자원감소로 기존 조업구역보다 깊은 수심 해역으로 이동하여 물질함에 따라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80세 이상 현직 해녀 중 기저질환이 있는 해녀에게 은퇴를 권유하고, 해녀 물질조업 시 공동입어․공동출수를 반드시 준수, 심장질환 등 진료 중인 해녀는 입어하지 못하도록 강제조치, 해녀안전지킴이 의무 착용 등과 더불어 입수 전 단체 사전 몸풀기 운동인 '불턱체조' 동영상 제작․배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체력 보강 후 입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미준수로 인한 인명사고발생 어촌계는 각종 해녀지원사업을 제한하며, 아울러 안전관리강화 이행에 적극적인 어촌계는 패조류투석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현업고령 해녀수당을 해녀 70세 이상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고 있다.

전직․현직 구분없이 외래진료비(기금 3571백만원)를 전액지원 및 물질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녀안전장비 구입지원 등 6개 사업(1358백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령 해녀 스스로 무리한 입어를 자제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다각적인 행정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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