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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30%→50% 변경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1-02-16 15:22

가덕생활체육공원, 용정.흥덕축구공원, 호미골체육공원 5인 금지 예외 적용
청주시 용정축구공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실내외 체육시설 인원제한을 30%에서 50%로 변경해 17일부터 운영한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에 따라 휴장했던 가덕생활체육공원과 용정.흥덕축구공원, 호미골체육공원을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로 인원을 제한해 2시간 단위로 2∼5부 시간제로 중간 중간 소독 실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이용객들은 발열체크 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자 간 적정 간격 유지 등의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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