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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반복돼는 체육계 폭력 근절돼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2-17 07:55

국무회의에서 문체부 및 관련부처 기관 노력 주문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행, 폭언, 성추행등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잊을만하면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후속 조치이다.

해당 개정령은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연면적 9.9㎡ 이상의 임시보호 공간을 갖추고 폭행·협박 피해 선수 및 체육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의 우려를 막고자 실내·외 훈련장과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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