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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1-02-20 14:12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다르면 최근 안전 불감증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해양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의 불법 증개축, 항해조건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승무기준위반 행위 ▲원거리 불법낚시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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